D10 점수제 구직 비자 한국어 기준 , 법 위반자 제한기준이 변경

5. 20.(월)부터 구직(D10 비자) 점수제의 한국어 능력 인정기준 및 법위반자에 대한 구직(D-10)자격 제한기준등을 변경되어 시행합니다.

1.구직(D-10) 점수제 한국어능력 인정 기준 변경

◦ (한국어능력 서류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도과한 한국어능력(TOPIK)성적 증명서 위·변조 사례가 빈발함에따라,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사회통합프로그램사전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뿐만 아니라, 사전평가점수도 한국어능력으로인정

한국어능력 기준 변경 안내

현재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2급/2단계3급/3단계4급/4단계5급/5단계 이상
점수5101520

참고: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단 국내 유학졸업자는 기간이 지나도 인정),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변경

한국어능력 기준배점입증 서류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 한국어능력(TOPIK) 5급 이상20–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자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사회적응과정)
– 한국이민영주자격시험 합격증(KIPRAT)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중간평가 합격 사전평가 81점 이상 / 한국어능력(TOPIK) 4급 이상15– 위의 ①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4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및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증(KINAT) (※ 중간평가합격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 한국어능력(TOPIK) 3급 이상10– 위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3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④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 한국어능력(TOPIK) 2급 이상5– 위의 ① 또는 ②, ③에 해당하는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2단계 이상 이수 기재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사전평가 점수 기재되어야 함)

참고: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및 종강·종합평가 합격증은 유효기간 없이 인정되나, 사전평가는 결과발표일로부터 유효기간 2년, TOPIK은 증명서 기재된 유효기간(2년)까지 인정

2.구직(D-10)점수제 법위반자 감점항목 변경

◦ 처분이 면제되더라도 법 위반 횟수에 포함되어 감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처분액의 합산 금액 기준으로 변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기타 국내 법령 위반 기준 변경 안내

현재

구분출입국관리법 위반(A)기타 국내 법령 위반(B)
1회55
2회 이상1010
3회 이상3030

참고: 항목 간 합산(A+B)점수를 적용함

범례: (A)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계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단, 과태료는 미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B)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계산

변경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액 기준(과태료 미포함), / A와 B 항목 간 합산 점수 적용(중복 산정)

주의: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가 제한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임

3.국내법위반자 구직(D10)자격 제한 기준 변경

◦ 다른 체류자격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자격제한 기준 개선

국내 법령 위반 기준 변경 안내

현재

  • 최근 3년 이내 ①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출국명령 받았거나, ② 통고처분 또는 벌금 합산 금액이 200만원 초과자 제한

변경

  •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1.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
    3.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4.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가 제한되는 사람